김동수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장, 손주석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좌부터)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과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 관세청(청장 김영문)이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및 불법 석유유통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석유관리원은 해수부, 해경청, 관세청과 함께 24일 경기도 성남 석유관리원 본사에서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해상유 불법유통 단속의 한계를 극복하고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업소 및 유류공급업체 합동점검 △상호 정보공유 등 연안화물선의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및 불법 석유유통 방지를 위한  협력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은 지난 2001년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인상된 경유 유류세 일부를 운송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환급해 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전국 약 300개사에게 올해 기준 연간 약 252억원이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제도 도입의취지에 맞지 않게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고 세금을 면제받은 해상유를 일반 어선이나 육상으로 불법 유통하는 사례가 끊이질 않아 국민 혈세가 새지 않도록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받아 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석유관리원을 비롯한 4개 기관은 긴밀한 협력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유류공급업체가 결탁해 유류세보조금을 편취하는 등의 부정수급 행위, 해상연료유 불법 유통 등을 근절함으로써 해상연료유의 유통질서를 바로 잡아 나간다는 방침이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적발해 내기 위해서는 국내 유일의 석유 품질·유통관리 전문기관인 석유관리원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수십년간 축적해온 석유관리원의 정보와 단속 노하우를 활용해 해상연료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지난해 10월 국토부·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화물차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도 노력 중이며 올해 상반기에만 184업소를 합동 점검해 부정수급 가담이 의심되는 주유소 83업소를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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