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신재생에너지산업팀이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전시 신재생에너지산업팀 등 관계자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조재강 기자] 대전시 신재생에너지산업팀의 송익수 주무관이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난 23일 장려상을 수상했다.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에서 추진한 규제혁신 우수사례 83건을 접수해 창의성과 난이도, 효과성, 확산가능성 등에 대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17건을 최종 선정했다. 대전시는 도시가스 요금산정 기준 제도개선을 통해 도시가스 소외지역 보급 확대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대전시는 정부청책에 부응하고자 소외지역(단독주택, 원도심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2017년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별도 재원으로 투자보수가산재원 외 사업자재원 50%를 추가 매칭하는 제도를 운영해 왔다.

조성된 재원은 소외지역의 도시가스 보급 지원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이 제도를 통해 2018년에는 약 80억원을 지원완료했으며 2019년에는 총 72억원 투자로 대전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95.1%로 향상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사각지대에 있었던 시민들이 실질적인 에너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가스는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 에너지원인만큼 시민들의 에너지 불균등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이라는 상생의 측면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

한편 대전의 도시가스사업자인 CNCITY에너지 또한 대전시의 도시가스 소외지역 투자 정책에 적극 협업해 제도의 안정적인 실행과 정착에 기여했다. 대전 시민들의 에너지 복지혜택를 위해 경제성이 없는 소외지역에 대해서도 과감한 투자를 해왔다는 평가다.

대전시의 관계자는 “이번 대전시 신재생에너지산업팀의 우수사례는 대전시의 도시가스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력과 CNCITY에너지의 진정성 있는 동참이 모인 결과로 향후 추가적인 지방규제혁신 사례 발굴을 위한 모범사례로 남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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