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양문형 냉장고 도어 제빙시스템.
LG전자 양문형 냉장고 도어 제빙시스템.

[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LG전자는 현지시간 24일 독일 뮌헨지방법원에 아르첼릭, 베코(Beko), 그룬디히(Grundig) 등 유럽 가전업체 3개 회사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기업들이 유럽에서 판매 중인 양문형 냉장고가 LG전자 독자기술인 ‘도어(Door) 제빙’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LG전자는 지난해 베코에 경고장을 보낸 후 베코의 모회사이자 그룹 내 가전사업을 대표하는 아르첼릭과 최근까지 수차례 특허 협상을 이어왔으나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다. 이에 LG전자는 지적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경쟁사가 부당하게 특허를 사용하는 것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특허를 침해한 3개 회사 모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의 도어 제빙기술은 냉동실 내부에 위치하던 제빙기, 얼음을 저장하는 통, 얼음을 옮기는 모터 등 제빙 관련 부품을 모두 냉동실 도어에 배치할 수 있게 한다. 이와 달리 기존 양문형 냉장고는 상당한 공간을 차지하는 제빙 관련 장치를 냉동실 내부에 별도로 탑재해야 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웠다.

LG전자는 지난 6월 프리미엄 냉장고인 얼음정수기냉장고에 적용한 도어 제빙 관련 특허를 GE어플라이언스(GE Appliances)가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LG전자 특허센터장인 전생규 부사장은 “LG전자가 보유한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국내외 업체 관계 없이 지속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라며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선두업체들의 공통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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