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최근 REC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의 어려움이 증폭되자 정부가 시장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반면 가격이 떨어질때마다 지속적으로 정부가 시장상황에 개입하는 현상은 결국 소비자,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공급과잉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방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16년 3월 태양광과 비태양광시장이 통합운영되고 2017년부터 양방향입찰이 도입되면서 REC 가격 변동폭이 안정적으로 변해왔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현재까지는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9월24일 기준 REC 평균가격은 육지 5만6,668원으로 전주대비 0.87%인 496원 하락했으며 제주는 1만3,630원으로 가격이 전주대비 23,44% 하락했다. 총 거래건수는 623건·7만4,941REC로 건수는 전주대비 13.69%, REC량은 19.81% 증가했다.

이처럼 REC 평균가격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증가와 사업자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1년동안 40% 하락한 것이다.

REC 가격 하락은 오히려 시장의 원리에 의한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석탄혼소발전에 대한 REC 지급중단 유예기간 적용, 수소연료전지 공급 확대로 인한  현물시장 물량 확대와 동시에 ESS 지원제도에 기반한 수요 확대도 주요원인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ESS연계 태양광에 대해 기존보다 5배 높은 REC를 주면서 당연히 ESS연계 태양광도 급속히 늘어나게 되고 이는 수요보다 공급이 커지는 결과가 된다.

이후 공급의무자들과의 고정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발전소들은 현물시장에서 REC를 거래하게 되는데 공급량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대출상환 등 비용확보가 시급한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은 가격을 최대한 낮춰서라도 거래를 진행할 수밖에 없고 그것마저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결과적으로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2017~2018년 한때 최고가가 20만원대까지 상승해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의 안정을 유지해줬던 REC 가격이 올해 최저 4만원대까지 떨어지는 등 태양광 활성화로 인한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국내 소규모 태양광기업의 관계자는 “대기업과 공기업 중심으로 지자체 주도의 대규모 태양광설치사업이 대폭 늘어나면서 REC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문제는 이런 대규모 태양광발전단지 공사의 경우 참여하려면 시공실적과 기업신용도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자 대부분은 소외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태양광사업을 진행해온 전답 등의 지역에 대한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중·소태양광 시공업체는 대규모 사업에선 소외되고 REC 혜택은 보지 못해 대기업·공기업 중심의 대규모 사업만 진행되는 결과가 될 위험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임야에 대한 설치 제한 등 각종 규제가 확대되면서 기존대비 사업량이 대폭 줄어들어온 태양광발전사업에 REC 가격하락 문제까지 겹치면서 그냥 자연적인 현상으로 보면 위험하다는 판단도 있다. 산림과 토지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소에서 발생한 산사태, 홍수, 태풍 등으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와 피해로 인해 주민수용성이 떨어지면서 태양광 신축에 정부와 지자체의 규제 항목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실제 임야지역의 태양광 설치는 경우 거의 불가능한 상태나 마찬가지로 태양광발전사업이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이 새만금 등 정부 주도의 대규모 사업에 참여하기가 어렵고 한국형 FIT사업 및 농촌태양광사업도 한정적인 상황에서 REC 가격 하락의 문제가 시장의 논리라는 이유로 방치만 할 순 없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나 대기업 중심의 대규모 사업역시 부지 확보 등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국내 현실인데 소규모 사업자들을 기반으로 한 주택태양광 등 분산형 전원구축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나 한국에너지공단 등 관련기관은 REC 가격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책을 고민하고 해결해나간다는 입장이다. 매년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시장안정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되는 REC 고정가격계약의 입찰물량을 올해는 대폭 늘리는 등 이미 조치가 진행 중이며 단기적인 계획과 중장기적인 시장변동성 완화를 추진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에너지공단의 관계자는 “이달 초 정부기관과 태양광 발전사업자, 관련 협회 등과 REC 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책회의를 가진 후 발전사들에 3년간 유예해줬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량(20%)을 올해 연말까지 풀고 해당 분량을 현물시장에서 매입토록 하겠다는 요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라며 “또한 현물시장의 가격안정화를 위해 입찰 가격을 상한 30%에서 10%로 완화하는 등 발전사업자들의 사업이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언제까지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해 시장가격에 직접 개입해야 하는지 그 기준이 애매하다는 점에서 또다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다. RERC 공급 과잉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이 매년 공기업인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의 부담만 높아져 이는 결국 소비자인 국민이 피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가 안정적으로 확대되려면 REC 가격은 당연히 하락해야 하고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도 조금씩 줄어든 것이 자연적인 현상임에도 정부가 소규모 사업자 확대 위주의 정책에 힘을 실어주다보니 매번 시장상황에 개입해 가격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개선할 방법도 시급해보인다.

국내 한 태양광 전문가는 “공급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것이 가격임에도 매번 사업자들의 입장만 생각해서 가격을 조정해준다면 이는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들의 부담이 점차 커지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라며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가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부 개입없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면 보급의 속도를 조절해서라도 안정적인 시장 구축을 주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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