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지난해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한 전체 공공기관의 비율이 2017년 80.0%에서 2.1% 증가한 82.1%를 기록했지만 강원랜드, 한국석유공사 등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관기관 13곳은 여전히 청년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고용의무 미이행 공공기관은 모두 53곳으로 이 중 산자중기위 소관기관 13곳이 포함됐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정원의 3%를 의무적으로 청년(15~34세)으로 신규 고용할 의무를 갖는다.

 세부적으로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을 비롯해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등이 0%, 강원랜드가 0.94%,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1.4%, 한전원자력연료가 1.51%,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1.81%, 한국특허정보원이2.09%, 한국발명진흥회 2.27%, 한국석유공사 2.52%, 한국지역난방공사 2.96% 등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어기구 의원은 “청년일자리 상황 개선을 위해서 공공부문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공공기관들의 청년 의무 고용 비율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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