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잠시 감소하던 불법 석유유통업소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대책 마련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10년간 불법 석유유통업소는 4,566곳이 적발된 가운데 올해 불법 석유 판매 주유소가 584개소가 적발돼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백재현 의원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10년간 가짜 석유, 품질 부적합 등 불법으로 유통된 석유를 판매한 업소는 총 4,566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지난해가 전국 주유소 가운데 4.9%인 584개소가 적발돼 10년간 최대 수치를 나타냈다. 

불법유통 적발 업소는 2009년 357개소에서 2010년 547개소, 2011년 571개소로 급증하는 추세였으나 2012년 395개소에서 2014년 339개소에 이르기까지 잠시 감소했다.

하지만 2015년 397개소에서 2018년 584개소에 이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10년간 적발된 불법 석유 판매 업소 중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128개소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어 충남 481개소, 경북 477개소로 나타났다. 가장 적게 적발된 지역은 제주도로 20개소이며 이어 세종 31개소, 울산 60개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백재현 의원은 “지난 한 해동안 불법 유통 석유 판매 업소 적발건수가 지난 10년 중 최대치에 이른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불법유통 석유는 엔진손상과 화재, 각종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위반 업체들에 대한 제재와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석유관리원이 석유제품 불법유통 현황분석을 통한 탈루세액 추정에 관한 연구 용역결과에 따르면 가짜석유 유통규모는 140만8,529, 가짜석유 탈루세액은 약 6,428억원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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