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를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책임자, 연구원 등 개인 명의로 부적법 출원·등록하는 ‘성과도둑’ 금지법이 마련된다.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말까지 6년간 정부 R&D 과제를 통해 적법하지 않게 개인명의로 출원 및 등록하는 사례가 1,339건 발생했으며 성과 중 45%가 부적법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권칠승 의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를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이 편취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책임자, 연구원 등 개인 명의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를 특허 출원·등록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국민 세금이 투입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연구책임자, 연구원 등이 개인 명의로 부적법하게 출원·등록하는 사례가 1.339건 발생해 국가로 귀속돼야 할 성과를 부당하게 개인이 편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최근 다소 감소 추세에 있다고는 하지만 최근 6년간(13~18년) 전체 개인명의 특허성과 중 ‘부적법’ 비율이 평균 45%로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를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책임자, 연구원 등 개인 명의로 출원·등록하더라도 이를 사전에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개인 편취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권칠승 의원은 개정안 대표발의를 통해 △특허법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예외 요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인 발명에 대해 자신의 명의로 특허를 받으려는 사람’을 규정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추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개인이 편취할 수 없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정부의 혁신성장과 성공적인 R&D 예산 집행을 위해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개인 편취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혈세로 진행되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성과가 온전히 지켜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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