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한국중부발전(사장 박형구)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분야 부패 근절에 나섰다.

중부발전은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공공기관 분과에 참여해 여름철 발전소 건설 현장에 반입·사용 중인 건설기계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자 대한산업안전협회와 ‘건설기계 안전관리 준수실태’ 안전감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안전감찰에서는 중부발전에서 건설 중인 보령, 서울, 서천 건설사업소를 대상으로 작업 전 작성하는 작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 건설기계 안전관리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점검결과 시공업체에서 제출된 작업계획서의 상당수가 양식이 부적합해 중부발전이 표준양식을 마련해 시공업체에 제공했으며 건설기계작업자가 임의로 안전장치를 해제하지 못하도록 방호장치 봉인제도를 마련토록 했다.

또한 해외에서 사용되던 설기계가 국내 반입 허가 시 15년 이상 사용돼 노후 된 건설기계 제한 법령 및 국외에서 사고이력 등 사용이력 말소를 금지하는 법령을 행정안전부에 제안했다.

이는 해외로부터 반입된 건설기계의 투명성을 확보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과거 안전감찰이 적발 위주로 진행됐다면 이제는 내·외부의 제도를 마련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안전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한동환 중부발전 상임감사는 “안전분야 부패는 안전무시 관행과 불법행위에 대한 사회적 묵인에서 비롯되며 기존의 안전감찰이 재난이 발생한 이후 시행했다면 이제는 사전 예방적인 안전감찰을 강화하는 선제적 안전감찰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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