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창원시(시장 허성무)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1톤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접수한 결과 지원신청이 계획물량보다 적어 약 1,200대 정도 추가 신청접수를 30일부터 내달 1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2019년 창원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공고’를 창원시 홈페이지에 30일 게재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차량연식과 차종에 관계없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일 경우 기본  요건이 되며 부가적으로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최근 2년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어야 하며 보조금 신청 전 본인 명의 차량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 돼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여부는 포털검색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https://emissiongrade.mecar.or.kr/)를 검색한 후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인증을 하면 5등급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이외에도 2005년 이전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도 조기폐차 지원대상이 된다.

지원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의 100%(기본), 200%(추가 -3.5톤이상 차량을 폐차 후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구매시)이며 상한액은 3.5톤 미만은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은 배기량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이다.

한편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신청하고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에게는 대당 4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 한다

선정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된다

조기폐차를 희망하는 차량소유자는 창원시 홈페이지에 공고된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와 구비서류(자동차 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접수기간내 신청해야 한다.

신청접수는 창원시청 환경정책과(본관 1층)로 직접 방문해야 하며 노후된 차량순서로 지원대상이 선정되므로(선착순 아님) 접수기간 내 편한 시간대에 방문하면 된다.
 
조현국 창원시 환경녹지국장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사업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현실적인 수단중 하나이고 미세먼지 발생을 줄여 시민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이므로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는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및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이미 시행중에 있고 창원, 김해, 진주, 양산시에서도 내년 하반기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 할 계획이므로 5등급 차량을 계속 운행하려면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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