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27일 제108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총 4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원자력안전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허가·면허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 여부를 인정하는 성년후견 제도 등을 반영했다.

또한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관련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고시 일부 개정(안)’으로 5년간의 계획을 사전에 확인받아 자체 처분할 수 있는 반감기 5일 미만 핵종을 포함한 방사성폐기물의 요건 중 일부를 완화해 단일 핵종만을 포함토록 하던 것에서 복수 핵종이 혼입될 수 있도록 하고 연간 1톤 이하로 제한된 총량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이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은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활성단층’을 원자력안전법 체계 내에서 단층활동 관련 규제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활동성단층’으로 개정했다.

끝으로 운영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고리 3·4호기 및 한빛 1·2호기의 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CLP) 관련 도면에 보수 관련 참조도면 반영 △한울 1·2호기의 보조급수저장탱크 추가 설치 △월성 1호기의 제2제어실 및 비상전력실 건물벽체 보강 △월성 2·3·4호기 비상노심냉각계통 작동신호 조건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신청한 월성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건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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