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연구기관이 R&D자금을 여전히 부정사용하면서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6년간 연구개발을 주요업무로 하는 이들 3개기관의 부정사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3개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지난 6년간 연구개발(RD) 자금의 부정사용으로 222건을 적발했고 부정사용금액이 274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부정적발로 환수를 받아야 할 금액은 424억원으로 이 중 환수된 금액은 233억원(환수율 55%)으로 191억원(미환수율 45%)은 아직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지원금 부정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09건에 152억 2,500만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53건에 51억2,100만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60건에 70억600만원 순으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연구기관 중 가장 많은 부정사용금액과 유용적발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사용에 대한 유형별로는 지난 6년간 ‘연구개발 목적외 사용’이 100건에 10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 및 중복증빙’이 49건에 118억원, ‘인건비 유용’이 60건에 26억원, ‘납품기업과 공모’가 13건 2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연구비 부정행위 및 제재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기본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용요령’ 고시에 근거해  부정사용으로 적발될 경우 심도 깊은 조사를 통하해 국고로 얼마나 환수될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돼 있다.

또한 관련 연구사업에 대한 참여기회 및 자격을 얼마나 제한할지 등을 결정하게 된다.

부정사용에 대한 환수내용은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222건이 결정돼 423억6,100만원 환수하도록 결정됐고 올해 6월 현재 환수된 금액은 233억200만원으로 환수율이 55.0%에 그치고 있다.

미환수금액은 190억원6,100만원으로 4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환수금액의 유형은 ‘휴·폐업 등의 사유’로 161억300만원, ‘기업회생’ 9억4,000만원, ‘소송 중’ 5억6,500만원, ‘법적추심절차’ 6억7,700만원, ‘납부 중’ 7억7,500만원 등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사용 환수금의 기관별 세부내용를 살펴보면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환수결정액 221억1,800만원 중 117억6,000만원(미환수율 53.1%)이 미납됐고, 에너지기술평가원은 139억3,600만원 중 58억 7,000만원(미환수율 42.1%), 산업기술진흥원은 63억600만원 중 14억3,000만원(미환수율 22.7%)이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범정부 차원의 ‘2019년 정부연구개발사업 부처 합동 설명회’가 있었고 2023년까지의 정부연구개발 방향을 담은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이 발표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 국정감사 지적이후 ‘산업기술 R&D 관련 규정 개정’을 3차례 발표했고 부정사용 행위 제재 및 적발활동을 강화하고 환수절차를 개선하는 등 연구자와 R&D 평가자의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여러 대책을 수립했다.

이훈 의원은 “정부의 R&D 부정사용 적발과 개선에 대한 연구는 이미 여러 차례 논의된 가운데 이에 대한 정부대책이 매번 업그레이드돼  발표되고 있지만 올해도 부정사용이 적발되면서 정부가 여러 대책을 보완하고 제도개선을 하고 있지만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일 무역 분쟁으로 R&D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연구개발비의 부정사용은 우리의 경쟁력을 포기하는 행위”라며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연구개발비가 부정사용해 적발될 경우 연구참여 제한은 물론 부정사용금액을 반드시 몰수되는 등의 제재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특히 “중장기적인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기술자립화에 필요한 연구개발 등 소외되는 기술연구분야는 없는지 잘 살펴서 중단 없이 지속적인 연구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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