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모든 국민들이 LPG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 연료사용제한 폐지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SK가스가 10월 국내LPG가격을 동결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부 정책 기조에 협조하면서도 친환경 LPG자동차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시켜 LPG차 운행대수를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수송용 LPG수요도 높여 나기기 위한 포석인 것으로 풀이된다.

kg당 24원에 달하는 유류세 인상에도 9월 국내LPG가격을 동결시킨 것은 물론 그동안 LPG가격 인상요인을 반영하지 않아 쌓여있는 미반영분도 적지 않은 실정이지만 국제LPG가격과 환율 등의 요인만을 고려해 LPG가격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SK가스(대표 최창원, 윤병석)는 10월1일부터 적용되는 국내LPG가격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SK가스와 거래하는 산업체, 충전소 등 주요 거래처는 가정 및 상업용 프로판의 경우 kg당 796.36원, LPG벌크로리 등을 통해 공급하는 산업체용은 802.96원 등 9월과 같은 가격으로 변동없이 LPG를 공급받게 됐다.

유류세 인상으로 인해 수송용 부탄가격은 kg당 24원을 올려야 했지만 9월 동결 결정을 내린 후 10월에도 동결 기조를 유지시키면서 택시 등 LPG자동차연료인 부탄 가격도 안정된 모습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SK가스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E1을 비롯해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등 다른 LPG공급사에서도 비슷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통상 LPG가격은 충전소, 산업체 등 주요 거래처에 대한 LPG공급 가격이 비쌀 경우 민원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심각할 경우 거래처 변경 등의 후폭풍이 불기 때문에 높은 가격으로 상향 수렴하지 않고 낮은 가격으로 하향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10월 국제LPG가격은 난방용 수요 증가 전망에 따른 계절적 수요와 사우디 원유생산 및 정제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 사고 이후 국제유가가 올랐다 떨어지는 분위기가 반영되지 않고 추가 상승 기조가 나타나면서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돼 kg당 90원 이상 인상 요인을 발생시킬 것으로 전망돼 11월에는 큰 폭의 LPG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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