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지난 7일 역대 5위급 강풍을 동반한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태양광발전소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다. 문제는 이런 재난으로 인한 설비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적용을 못받거나 설치업체가 부도가 난 경우 발전소운영자가 비용을 전부 떠안는 등 소비자가 큰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7일 발생한 태풍 링링으로 인해 전국에서 총 11건의 태양광설비 피해가 발생했다. 전남 진도에서는 3개 발전소에서 태양광설비 지지대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전남신안군의 경우 1군데는 태양광모듈 일부가 탈락되고 파손되는 사고가, 2군데는 태양광설비 지지대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충남 보령시, 인천 중구, 경기 평택시 등에서도 총 4개 발전소에서 태양광설비 지지대가 넘어지거나 모듈이 일부 탈락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서울 금천구 한울중학교에서는 옥상에 설치된 총 160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에서 태양광모듈 일부가 탈락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11개 태양광발전소가 지난 태풍 ‘링링’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 설비 유형별로는 주택 5건, 건물 4건, 지상 2건이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2019년 6월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태양광설비가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된 미니태양광을 포함해 약 26만개에 달한다. 이에 태풍 ‘링링’ 등 풍수해에 대비해 정부와 지자체가 지난 6월부터 자가용·사업용 및 공동주택 태양광설비의 관리·운영자 등에게 지반, 지지대, 모듈 등 결속상태, 배수로, 사면점검 등 사전 유의사항 및 점검사항을 안내했다.

또한 태풍을 앞두고 지자체에 사전점검 협조요청 및 태양광·풍력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안전유의 문자를 발송했으며 태풍대비 태양광시설 피해예방 안전조치방송을 송출하기도 했다.

전국의 태양광설비 총 26만개 가운데 파손 등이 11건에 그친 것은 그나마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사전에 대비하고 점검한 결과라는 평가다.

문제는 시공때부터 안전기준에 맞춰 설치하고 사전에 점검이 완벽하다고 하더라도 피하기가 어려운 것이 태풍, 홍수, 산사태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한 설비피해인데 발전소운영자가 시중의 보험이나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정책공제조합 상품에 가입했을 경우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면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제품이나 설치상의 결함의 경우 시공업체의 책임이 되는데 만약 피해가 발생한 시점에 해당 발전소의 시공업체 등이 부도가 나 없어진 상황인 경우 피해로 인한 부담을 발전소운영자가 전부 자비로 떠안아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보험적용을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시중 보험의 경우 500kW 이상의 대규모만을 대상으로 하고있고 정책공제조합 상품의 경우에도 10kW 이하의 발전소는 가입대상이 아니다. 즉 대부분 피해를 입는 지역이 소규모 설치사업자를 통해 작은 규모로 지어진 태양광발전소가 많은데 자연재난으로 인한 100% 피해일 경우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의미다. 

특히 관련기관에서도 대여사업으로 설치된 미니태양광에 한정해 3kW급 이상까지 보험적용대상을 확대했지만 일반적으로 설치된 발전소의 경우 10kW 보다 적은 규모의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공제조합 등의 보험상품을 만드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보험료를 높게 받기에는 규모가 작고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대비 보상금액이 크지 않다보니 3kW 이하의 제품, 즉 아파트에 설치하는 미니태양광 등에는 보험을 적용하기 어렵다.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관계자는 “현재 3kW급까지 적용되는 공제조합 상품을 검토 중이지만 그 이하의 경우에는 보험사나 소비자 모두 손해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상품화하기 어려워 보인다”라며 “예를 들어 3kW 이하의 미니태양광을 설치한 소비자의 경우 한달에 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때 짧은 기간에 설치비용 이상을 납부해버리면 보험자체가 소비자에게는 부담이 되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납입이 적게 된 상황에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돼 버린다”고 설명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공공기관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의 경우에도 태풍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보험사 등에 입증하지 못하면 큰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지난 태풍 ‘링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서울 금천구 한울중학교의 160kW급 태양광발전소는 태양광모듈 일부가 탈락되는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발전소를 시공한 업체가 부도가 난 상황이어서 보상을 청구하기가 어렵다. 또한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사업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에너지공단 등 정부의 보상대상도 아니다. 이에 현장조사결과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아닌 설치업체의 불법시공이나 제품결함으로 판정될 경우 복구를 위한 비용을 학교측이 전부 떠안게 된다.

이에 최근 미니태양광 등 작은 규모의 태양광설비가 아파트, 주택 등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태양광설비의 안전성도 강화해야 하며 만약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기준 등을 명확히 하는 등 안심하고 태양광발전소를 가동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인 점검이 더 필요해 보인다.

국내 한 태양광 전문가는 “재난으로 인해 태양광설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가장 중요하지만 발생이 되더라도 소비자와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이를 일괄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완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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