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9일 개최된  ‘주거지 앞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괜찮은가’ 찬반토론회를 진행한 이정미의원.

[투데이에너지 박설민 기자] 이정미 정의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전국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허가를 위한 전기위원회 심의 시 심사기준인 건설 예정지역의 주민수용성을 확인하지 않고 사업허가를 해주는 등 기 발전사업 허가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1일 밝혔다.

이 의원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전기위원회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허가 심의는 총 77건이며 모두 주민수용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심의 보류 사유에 해당됨에도 전기위원회가 부당하게 사업허가 의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 시 주민수용성은 전기사업법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허가의 심사기준)에 따라 전기위원회 심의 시 반드시 판단해야할 심사 기준이다.

법에서 허가기준으로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과(제7조 제5항 제2호) 심사기준으로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 정도가 높을 것’을(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연료전지 발전사업 추진이 인천 동구 주민 반대로 제동이 걸리자 전기위원회는 주민수용성을 심의했다.

대전시 대덕구는 9월 주민수용성을 이유로 사업자 요청 후 전기위원회의가 심의 보류한 상태이고 경남 함양은 사업자가 전기위원회 심의 상정을 보류한 후 사업 신청을 취하하기도 했다.

특히 7월18일 전기위원회는 전북 익산내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 심의를 할때 관할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 지역수용성 제고를 위해 심의 보류 결정을 했다. 

이 심의 보류 결정은 전기위원회가 과거 발전사업 허가과정에서 심사기준인 지역수용성을 심의하지 않고 개발행위 허가 단계에서 검토할 것을 안내한 사안과 배치되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은 그 사업 수행을 위해 사업허가는 전기사업법 상 전기위원회에서 재무능력, 추진기술능력, 사업이행능력을 심의하고 개발행위허가 취득은 국토계획법에서 따른 입지의 적적성, 기반시설 계획 등을 심사하며 이후 전기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 인가신고, 사용전 검사, 사업개시 신고, 상업운전 개시 및 전력시장거래 등이 실시된다. 수소 관련 법이 없어 각각 개별법에 따른 허가 행위를 거쳐야 한다.

이 의원은 따라서 수소발전 사업에 대한 주민수용성에 대해 전기사업법 허가단계에서 심의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전기위원회가 이를 심의하지 않은 것은 원인행위 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부당한 사항으로 모든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실제 인천 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2017년 7월28일부터 2017년8월4일까지 1주일 기간을 주면서 인천 동구청에 ‘지역 수용성 정도’에 대한 회신을 했고 인천 동구청은 지역 수용성에 대해 언급없이 회신했음에도 전기위원회는 주민수용성 심의없이 사업허가를 내줘 전기사업법에 따른 심사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일환인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심의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에도 무리한 사업허가를 내 준 것으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라며 “지금이라도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 추진에 사업자와 주민간 갈등을 지켜볼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나서 안전과 유해성 검증은 물론 주민수용성을 높이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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