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가정에 설치된 환기설비를 직접 관리하기 쉬워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환기설비의 올바른 유지관리를 위한 ‘환기설비 유지관리 지침(이하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환기설비는 실내 환기의 필요성 증가에 따라 2006년부터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430m² 이상 어린이집, 500m² 이상 산후조리원, 1,000m² 이상 공연장, 2,000m² 이상 철도 대합실, 3,000m² 이상 업무시설·도서관 등 일정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7월 환기설비 설치대상을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으로 확대하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국토부가 제작·배포하는 환기설비 유지관리 매뉴얼에는 미세먼지, 환기의 일반적인 기초지식부터 환기설비의 필터 점검, 교체기준 및 방법, 덕트의 점검 기준 등 환기설비 유지관리기준, 건축법령상 환기설비 점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매뉴얼을 각 지자체와 유관기관에 배포해 일반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국토부(www.molit.go.kr)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누리집(myapt.molit.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매뉴얼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설비계획부(055-922-5824)로 문의하면 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그동안 실내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이 되는 환기설비가 건축물에 기본적으로 설치돼 있었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라며 “이번 매뉴얼 배포로 환기설비가 올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해 실내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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