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 임직원들이 청탁금지법 체험극을 감상하고 있다.
해양환경공단 임직원들이 청탁금지법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박승기)은 지난달 30일 공단 본사에서 ‘청탁금지법 캠페인’를 실시했다.

공단은 청탁금지법 시행 3주년을 맞아 ‘청탁금지법 캠페인’을 추진해 9월 한 달 동안 △청탁금지법 위반 모의신고훈련 △불시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온라인 교육 및 사내방송 △청렴연극 등 다양한 청렴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캠페인 마지막 날 공단 임직원이 한자리에 모여 ‘청탁금지법 체험극’을 통해 청탁금지법의 의미를 되새기며 캠페인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청탁금지법은 공직사회 반부패 청렴의 기반이며 공정한 사회를 위한 든든한 울타리라고 생각한다”라며 “이번 캠페인 기간을 통해 공직자로서 청렴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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