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산업부·중기부 산하기관들의 벌칙성 부과금 납부규모가 최근 3년 반 동안 8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의원이 산하기관 35곳으로부터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납부한 각종 벌칙성 부과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관이 납부한 부과금은 총 819억원6,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벌칙성 부과금은 가산세, 벌금,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 기관의 귀책사유 발생으로 인해 부과 받은 과금을 일컫는다.

이들 35개 산하기관들이 납부한 부과금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에 약 54억원, 2017년에 약 645억원, 2018년에 89억원, 올해 6월까지는 32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한전이 397억원을 납부해 가장 많은 부과내역을 기록했다. 한전에 뒤이어 한수원이 약 122억원을 납부해 한전과 한수원 두 개 기관이 납부한 과금은 519억원으로 전체의 64%에 달했다. 이어 가스공사 약 99억원, 남동발전이 약 79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인 납부건별로 살펴보면 한전은 지난 2017년 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를 통해 약 380억원의 가산세를 징수당해 조사된 35개 기관의 단일 납부건 중 가장 많았다. 징수 명목은 성실신고 의무위반, 명세서 및 계산서 미발행 등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인 부과사유가 된 대상은 변전소 옹벽시설이었다. 한전은 당초 옹벽을 변전설비의 일부로서 판단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상 철근 콘크리트조 건축물로 간주했다. 이 경우 규칙상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 노출정도가 심한 곳은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내용연수를 최소 15년으로 계산할 수 있어 한전은 해당 옹벽의 감가상각기간을 15년으로 산정했다.

이에 반해 국세청에서 파악한 결과, 옹벽은 주요변전시설과는 별도의 건물이며 진동성이나 부식성 물질 노출정도가 심각한 경우가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옹벽은 기준내용연수가 40년인 자산으로 간주되는데 이 경우 감가상각비 산정기간은 기준내용연수의 75%에 해당하는 30년까지밖에 산정할 수 없다. 결국 옹벽에 대한 감가상각비 산정기간은 30년으로 적용돼 추가적인 세액이 발생하면서 한전은 380억원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징수당했다.

한수원의 경우 원전의 미흡한 운영으로 인해 과징금만 67억5,000만원을 징수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은 지난해 7월 가동원전 13기의 안전등급밸브 부품의 모의후열처리 및 충격시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요건을 불만족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58억5,000만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징수 당했다. 또한 지난 2017년도 3월에는 19기의 원전에서 원자로용기 용접부와 제어봉 구동장치 하우징 용접부에 대한 가동 중 검사를 부적합하게 수행한 사유로 9억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가산세, 과징금, 과태료과 같은 이들 벌칙성 부과금은 결국 각 기관마다의 귀책사유가 발생해 납부하게 된 것으로 공공기관들이 그만큼 안이하고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방증한다”라며 “이들 공공기관들은 모두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인 만큼 이러한 부가적인 비용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방식에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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