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전적한 131명의 몫인 사내근로복지기금 35억원에 대해 원자력환경공단은 법률검토를 거쳐 여러 차례 분할요청을 했음에도 10년 동안 거부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유섭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9년 한수원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분할합병 방식으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사업이전과 131명의 전적근로자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양도·양수 협약서를 체결했다.

또한 지난 2011년 한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R&D 사업과 발전자회사의 양수발전사업부분을 분할합병을 통해 통합승계하면서 600여명의 전적자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43억3,000여만원을 받았던 사실이 확인됐다.

2012년도에 원자력환경공단은 사내복지기금을 분할 받기는커녕 방폐물관리사업을 한수원으로부터 포괄 양도·양수했기 때문에 방폐장 건설사업 정산금액 1,628억원을 한수원에 되돌려주기까지 했다.

정유섭 의원은 “그동안 한수원이 저질러온 수많은 비리와 안전사고의 원인이 이와 같이 법률적·도덕적으로 기업윤리를 져버렸기 때문”이라며 “조속히 복지기금을 돌려줘 도덕적 해이라는 오명을 벗고 공기관의 면모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가 공동노력으로 조성한 사업이익의 일부를 근로자가 복지증진을 위해 출연한 것으로 전적자들의 정당한 기금 수혜권이 보장되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6 제1항에서는 사업의 분할·분할합병 등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 또는 분할합병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원자력환경공단이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을 통해 복지기금 반환 관련 법률검토 자료를 보면 “한수원은 타 기관으로부터 사업을 양수받을 때 어김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양도하는 경우에는 복지기금을 전혀 분할하지 않고 있고 분할 거부는 원자력환경공단과 체결한 합의서 위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기금 수혜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으로 한국전력으로부터 분할 받았을 때와 동일한 기준으로 공단에 기금을 분할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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