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제안한대로 석탄발전소 가동중단·가동률 조정 정책을 시행할 경우 1조원 이상 비용인상요인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삼화 의원이 전력거래소와 발전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과 가동률 조정을 반영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1조2,897~1조3,934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지난 9월 27일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겨울철(12~2월) 14기 가동중단, 봄철(3월) 22기 가동중단, 나머지 석탄발전 출력 20% 감발을 제안하면서 6,000~8,000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4개월간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1,200원 정도 인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김삼화 의원실에서 분석한 결과는 이보다 훨씬 많았다.

계산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계통한계비용(SMP) 증감과 균등화발전비용(LCOE) 차액을 고려해 2가지 방식으로 계산했다.

SMP증감방식으로 계산한 결과 89원짜리 석탄발전소를 125원짜리 LNG로 대체할 경우 SMP는 8원 정도 증가했다.  

여기에 발전소 가동중단과 상한제약으로 인해 줄어드는 발전량을 곱하면 1조3,934억원의 비용증가가 예측됐다.

또한 균등화발전비용(LCOE) 방식에서는 연료비 차액 39.8원(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준)과 줄어드는 발전량을 곱하면 1조2,897억원의 비용증가가 예측됐다.

한전의 지난해 매출 57조원을 기준으로 할 때 2.3% 인상요인이 생기는 셈이다.

이 전체를 주택용에서 부담한다고 하면 월 9,363원의 전기요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반면 산업용을 포함한 전체 전기소비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면 가구당 월 1,242원만 추가로 납부하면 된다.

문제는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는 것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는 국민이 부담할 것을 권고했지만 실제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결국 한전이 여름철 누진제 완화처럼 또 다시 떠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의원실에서 발전사들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해 본 결과 석탄발전소 가동중단과 상한제약으로 인해 발전사들은 3조1,138억원의 매출감소와 1조1,318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신 LNG발전소 가동이 늘고 SMP가 8원 정도 상승하면서 LNG발전을 주로 하는 일부 발전사와 민간발전사들의 수익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현행 전력시장에서는 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른 보상 근거가 없어 향후 정산조정계수를 통해 보상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전도 적자를 보는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 없이는 정산조정계수를 통한 보상도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겨울철에 석탄발전 14기를 가동 중단하고 나머지 46기 발전기의 출력을 20% 줄일 경우 전력수급도 불안해 질 가능성이 크다.

김삼화 의원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소 가동을 줄이는 것에 100% 동의한다”라며 “하지만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요인, 그리고 손실을 보는 쪽과 수익을 얻는 쪽을 고려한다면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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