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전기·가스요금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복지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감면이 누락되는 대상자가 전체 대상자의 40% 가까이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기구 의원이 입수한 감사원의 ‘전기요금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복지대상자 중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의 감면누락 비율은 전체 대상자의 각각 33%와 45%에 달했다.

전기요금 감면은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제67조, 도시가스요금 감면의 경우 한국가스공사 ‘사회적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제2조 등에 근거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1-3급) 등을 대상으로 신청자에 한해 요금감면 혜택을 실시하고 있다.
 
전기요금의 경우 지난해 복지대상자 가구 전체 225만8,391가구 중 73만9,292가구, 도시가스 요금은 전체 194만4,814가구 중 87만5,050가구가 요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누락됐다.

어기구 의원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전기가 끊겨 촛불 켜고 자다 화재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안타까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 “한전, 가스공사 등은 요금감면 대상자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대상자들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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