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은 국내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외주인력에 대해 비상시는 물론 평상시의 안전관리에도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수원은 국내 원전 내의 경비, 정비, 수처리 등 다양한 업무를 파견용역에게 맡기고 있으며 외주·하도급 등을 포함한 전체 비정규직 인원은 더 다양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이에 원전 업무는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임에도 현재 이런 업무들이 직접관리보다는 용역으로 진행되고 있어 안전성 및 지속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한수원의 ‘지진(지진해일)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보면 협력업체의 역할 및 공조내역은 찾아볼 수 없으며 원전 인근 규모6.0의 지진을 가정한 가상시나리오에서 응급복구1단계로 협력사에 대한 ‘동원 요청’이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전사고 발생 시 비상요원 이외의 인원(협력업체, 방문자, 종사자 등)은 발전소 외부로 대피하도록 절차에 규정돼 있으나 구체적인 대처나 대피 방안이 미흡해 협력업체 직원의 안전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 심각한 점은 원전 비상시가 아닌 평상시에도 외주인력에 대한 안전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최근 5년 간 안전사고로 인한 한수원 전체 재해자는 178명, 이중 한수원 직원은 19명(10.7%)에 불과한 반면 협력사직원이 159명(89.3%)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자 대부분이 협력업체 소속인 것이다.

원전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원전 안전사고 재해자는 총 115명으로 한수원 소속이 11명(10.7%)인 반면 협력사 재해자는 104(89.3%)명에 이르러 원전 안전사고 재해자 10명 중 9명은 원전 협력업체 인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다른 발전에 비해 유독 원전에서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높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본부, 원자력, 수력, 양수 등을 포함 한수원 전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66건이며 이중 63.2%인 105건이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했다. 안전사고 10건 중 6건 이상이 원전에서 발생한 것이다.

현행법상 발전용원자로 운영사업자(한수원)의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및 시행령 등에 기술돼 있지만 외주금지 범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김경진 의원은 “한수원 전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재해자 178명 중 절반이 넘는 104명(58.4%)이 원전 외주 인력에게 집중되고 있음에도 한수원은 물론 한수원의 주무관리감독 기관인 원안위도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설사 안전사고 원인의 대부분이 규정 미준수라 하더라도 두 기관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40년간 국내 원전 협력 업체는 우리나라의 원전 역사와 궤를 함께 해온 공신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있어 한수원의 홀대를 받아왔다”라며 “협력업체 직원을 포함한 모든 원전 직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한수원의 근본적인 안전시스템 개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