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SK에너지를 비롯한 정유사와 대리점, 주유소 등의 단계에서는 외부 온도 변화에 따른 석유제품 부피변화를 적용해 주고 있지만 최종 소비단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 매년 소비자들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 온도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최종 소비자들의 피해 손실액은 매년 무려 54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의원(대구동구을)은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각 정유사, 주유소 등은 각기 다른 온도 환경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정량으로 석유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어 온도가 낮을 때에 비해 온도가 높을 때 더 적은 질량의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가 공급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수출 및 도매시 석유제품의 정량을 측정하는 보정 기준 온도는 섭씨 15℃다.

이는 15℃에서 석유 제품의 부피 변화가 가장 적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유류세 징수 및 환급 기준, 미국재료시험협회(ASTM), 석유관리원 등 국내외 공공기관들의 제품 시험 기준, 국내 정유사들의 석유제품 주유소 제공 기준 및 각 주유소들의 재고 관리 기준 역시 모두 15℃ 에 해당한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석유제품을 최종 구매하는 단계에서는 15℃ 기준에 따른 부피환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르면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품질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최종 소비단계에서 온도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 부피 변화를 가격에 반영하기 위한 규정은 현재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정유사 및 주유소 등은 각기 다른 온도 환경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정량(부피기준)으로 석유제품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어 온도가 낮을 때에 비해 온도가 높을 때 더 적은 질량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가 공급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의 부피환산계수표에 따르면 휘발유의 경우 온도가 1℃ 변할 경우 1리터 당 0.001255리터의 부피 차이가 발생하고 경유는 0.0009리터, 등유는 0.001 리터의 부피 차이가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2017년 기준으로 온도 1℃ 상승에 따라 석유제품을 구입한 전체 소비자들에게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는 손실액은 무려 541억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석유 제품의 온도가 상승할 경우 소비자들은 제품을 제값만큼 공급받지 못하는 대신 세금은 정량대로 부담하게 돼 과잉 납부의 문제가 발생 가능하고 정유사들은 수입부과금 보전을 과도하게 받을 수 있다.

수입부과금은 정유사가 원유를 수입할 때 정부에 사전 납부하고 가공한 석유제품을 판매해  소비자로부터 보전받는 구조다.

온도가 기준치보다 올라갈수록 정유사들은 수입한 원유에서 실제 생산할 수 있는 석유제품보다 더 많은 석유제품을 판매하게 되고 실제 보전 받아야하는 수입부과금에 비해 과도한 금액을 보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온도가 기준치보다 낮아지는 경우 더 적은 석유제품을 판매하게 되고 과소한 금액을 보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기온차이가 크고 연평균 15도씨 이상의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캐나다,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온도 보정한 석유제품을 판매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이를 국내에서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석유제품을 판매할 시 ATC라는 자동온도보상 장치가 부착된 주유기를 이용해  소비자들이 기준 온도로 보상된 정량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을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다만 가솔린과 디젤 제품의 판매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부착할 수 있도록 했으며 LPG(프로판_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온도 보상 장치의 계측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가솔린과 디젤 연료의 부피는 온도 변화에 덜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캐나다 정부에서는 소비자들이 온도 보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스스로 판단할 경우 먼저 주유소 업주와 상의하도록 하고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는 관련 지역 관공서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다.
 
캐나다 이외에 벨기에, 미국(하와이주) 등 일부 국가에서 강제적 또는 자율적으로 주유소에서 온도보정을 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에 김규환 의원은 “정유사, 주유소 등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판매할 때 온도와 압력의 차이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공급량 오차를 바로잡기 위한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등의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또 “주유소에서 토출되는 석유제품의 온도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해 소비자들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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