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발생햇던 강릉의 한 펜션에 설치돼 있던 보일러의 모습.
사고가 발생한 강릉의 한 펜션에 설치돼 있던 보일러의 모습.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지난해 12월 강릉 소재 한 펜션에서 이산화탄소 중독사고로 고등학생 3명이 숨지고 7명이 치명상을 입는 등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CO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객실별로 소유자가 다른 집합건물에서 호실 또는 동별 난방을 위해 석유와 가스 등 이외의 개별난방 설비를 하는 경우 난방설비 주변 및 객실 내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앞으로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9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숙박업소가 개별 난방설비를 설치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별 난방설비 주변 또는 객실 내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2021년 12월31일까지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석유 또는 가스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안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해주기로 했다.

또한 객실별로 소유자가 다른 집합건물에서 복수 숙박영업에 대한 영업신고 기준 마련 및 관리감독 규정도 신설, 정비된다.

지난해 12월17일강원도 강릉의 한 펜션에서 발생한 가스누출 사고로 10명의 서울 대성고 학생이 사상 피해와 관련해 법원에서는 보일러 시공업자와 펜션 운영자 등 사고 책임자 9명 가운데 4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았다.

법원은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2년을, 펜션 운영자에게는 금고 1년6개월을, 또 보일러 설치공사업자는 금고 2년, 가스안전공사 검사원에게는 금고 1년6개월을, 가스공급업체 대표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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