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드론을 통해 사우디 석유생산시설이 피격되는 등 위험이 상존하는 가운데 석유·화학·가스시설·발전소등 국가 기간시설들은 드론 테러에 무방비로 노출돼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김규환 의원은 에너지공기업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 비축시설에 대한 드론 대응태세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달 사우디 석유시설의 드론테러로 초경량 비행장치 대응태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국내에서도 지난 2014년 3월 경기 파주·백령도·삼척에서 북한 드론이 추락했다.

당시 청와대 전경 및 군 시설을 촬영한 자료들이 다수 발견됐다. 청와대·사드·원전까지 이미 드론에 뚫렸다. 드론 테러에 대한 위험이 상존하는 가운데 석유·화학·가스시설·발전소 등 국가 기간시설들은 드론 테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한수원, 5개 발전사,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근무자가 육안으로 확인한 사례만 16건에 달했다. 더 심각한 것은 드론 식별 및 대응체계에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발전소 또는 비축기지 근무자가 육안을 통해 드론을 인지하면 초소 근무자에게 신고하고 초소 근무자는 육안 또는 관측 장비(망원경, 쌍안경)을 이용해 드론 위치 및 이동방향을 추적해 경찰 및 군부대에 출동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이렇다 보니 드론 출몰이 있었던 한수원, 가스공사, 석유공사와 지금까지 출몰 확인 현황이 없었던 5개 발전사(남동, 남부, 중부, 동서, 서부), 지역난방공사 모두 근무자가 인지를 못하는 경우 식별이 곤란함을 인정한 상황이다.

방대한 비축기지와 발전기지를 고려했을 때 식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각 기지별 초소와 경비근무자들은 공중과 비축기지 내부가 아닌 지상과 외부 위협에 대한 감시를 목적으로 훈련받아 왔다.

초소 근무자 1인이 수천평에서 수만평이 넘는 지상과 항공을 쌍안경으로 육안으로 감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더욱이 야간 식별장비도 태부족한 상황으로 야간에 국가중요시설의 하늘은 뚫린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제도적으로 드론 감시체계에 대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만큼 안티드론 기술 개발 등 국가 핵심 보안시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사고 발생 시 관련 공기업 탓 만 할 것이 아니라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정부와 공기관의 안일한 상황인식에 대해 산업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울산 석유 비축기지에 출몰한 드론의 경우 사전 승인기관의 허가를 받았음에도 해당 시설에 전달하는 체계가 없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으며 군‧경 조사 후 결과에 대해서도 해당시설에 공유해주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산업부 차원의 부처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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