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포항 지열발전 주관사인 넥스지오에서 미소지진 관리기준을 완화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기 위해 국회에 ‘해당 자료 없음’이라고 위증했다는 지난 9일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다.

에기평은 보도된 ‘포항 EGS 프로젝트 미소진동 관리 방안’은 연구 컨소시엄 내부 작성자료로 과제수행 중 에기평에 제출된 바 없으며 2017년 11월15일 포항지진이 발생 후 연구 컨소시엄을 통해 해당 보고서를 확보해 이후 국회·감사원 등의 요청에 따라 해당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정재 의원실은 에기평의 발표에 대해 ‘서면답변을 포함한 허위의 진술’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실은 지난 9월24일에 이진한, 김광희 교수 등 신호등체계가 변경됐다고 하는데 에기평은 변경 전 신호등체계 적시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에기평에 ‘신호등체계 변경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에기평은 넥스지오로부터 공식적으로 받은 신호등체계 뿐으로 관련 자료가 없다며 의원실에 2016년 12월26일 넥스지오가 에기평에 공식 공문으로 제출한 신호등체계(최고위험기준 2.5)만을 9월25일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실은 지난 10월8일에 법무법인 지평의 ‘손해배상책임 관련 검토’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에기평이 지평 측에 ‘신호등체계 변경 자료’를 제출했음을 인지하고 ‘법률자문을 위해 지평에 제출한 자료 일체’의 제출 요구에 10월9일 에기평은 ‘포항 EGS 프로젝트 미소진동 관리 방안’을 포함한 200여건의 ‘지평 측에 제출한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실은 이에 대해 에기평 측에 “법무법인에도 제출한 자료를 왜 없다고 했느냐”고 물음에 대해 에기평 측은 “과제수행 중에 제출받은 자료를 말하는 줄 알았다”고 변명했다는 것이다. 이 자료는 에기평이 9일 의원실에 제출한 ‘포항 EGS 프로젝트 미소진동 관리 방안’은 2015년 9월2일에 넥스지오를 포함한 연구 컨소시엄이 작성한 자료이며 에기평은 이 자료를 2017년 11월16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아 확보한 상황이었다.

김 의원실은 통상 의원실이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시 ‘자료 확보 경로’나 ‘자료 확보 시기’를 전제하지 않고 자료요구 당시 기관이 보유한 자료에 대해 제출을 요구함에도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아닌 과제수행 중에 넥스지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말하는 줄 알았다”는 에기평의 답변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9월25일 에기평이 위 자료에 대한 국회의 제출요구에 “관련 자료가 없다”고 답한 것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증 등의 죄)의 ‘서면답변을 포함한 허위의 진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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