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지난해 11월7일부터 올해 4월1일까지 초미세먼지가 기준치를 초과해 석탄화력발전소 출력을 80%로 제한해야 하는 20일 중 7일은 전력거래소가 출력 상한제약을 발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조배숙 의원은 산업통상부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같은 기간 초미세먼지가 상한제약 기준치인 50㎍/m³를 넘은 일수가 20일이었음에도 그중 7일은 석탄화력발전소가 출력 제약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력거래소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50㎍/m³를 초과하면 석탄화력발전소 출력을 80% 이하로 제약해야 한다.

출력제약 발동은 지난해 11월 7일 시범 시행을 실시한 이래 올해부터 정식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긴급저감 조치 중 하나다.

조배숙 의원은 “발전소는 전체 사업장의 0.4%에 불과하지만 전체 미세먼지의 18.7%를 배출하고 석탄발전소는 발전소들이 배출하는 미세먼지의 93%를 생산하는 최대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이라며 “석탄발전소가 정상적인 가동을 하면서 미세먼지 저감장치 등 환경 설비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용하는 출력이 80% 수준이기 때문에 출력 상한제약은 미세먼지 억제책으로 유용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조 의원이 위원으로 있는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지난 9월7일과 8일 국민정책참여단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및 가동률 조정에 찬성한 사람들은 93.1%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

조 의원은 “국회가 재작년 환경급전을 하도록 전기사업법을 개정했으며 지난해에는 정부가 석탄발전소 출력제약을 시작하는 등 정치권과 정부가 나서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힘을 모으고 있는 지금 기준치 이상의 미세먼지가 측정됐음에도 상한제약이 발동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상한제약이 첫 실시된 지난해 11월7일부터 올해 4월1일까지 초미세먼지가 상한제약 기준치인 50㎍/m³를 넘은 날은 11월에 2일, 12월에 3일, 1월에 5일, 2월에 3일, 3월에 7일 등 총 20일이었으며 이중 11월27일(57㎍/m³), 12월20일(53㎍/m³), 1월12일(58㎍/m³), 1월19일(57㎍/m³), 2월21일(59㎍/m³), 2월28일(62㎍/m³), 3월20일(89㎍/m³)에는 상한제약이 발동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