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재강 기자] 경상남도가 야삼차게 준비하고 있는 ‘LNG벙커링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최근 입찰 선정을 놓고 논란에 휩싸였다.

경남테크노파트(이하 경남TP)가 경남지방조달청을 통해 입찰한 ‘LNG벙커링 로딩암 이송 패키지 시스템 구매(이하 벙커링 시험장비)’ 건이 석연찮은 선정으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이번 벙커링 시험장비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인 ‘LNG벙커링 핵심 기자재지원기반구축사업’의 일환으로 Ship to Ship LNG벙커링 이송시스템의 성능·안전시험에 대해 LN₂(액화질소)의 시험유체를 사용하는 육상모사 시험설비다. 극저온 Flexible 방식과 로딩암·호스를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 모두를 효율적으로 시험할 수 있어 ‘LNG벙커링 클러스터 구축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설비다.

이에 고도로 축적된 극저온, 고압가스기술 등을 보유한 관련기술업체만이 구현가능하다. 그럼에도 이번 입찰에서 관련 경험이 없는 업체가 선정돼 논란이 되고 있다.

총 7개사가 참여한 이번 입찰에서 2개사만 기술평가 점수(85점 이상)를 통과하고 나머지 5개사가 탈락했다.

규격(제안)서 기술평가를 통과한 2개 업체 중 K업체가 최저입찰로 75억9,000만원(추정가격 81억3,600만원3,990원,  낙찰률 89.24%)을 써내 최종낙찰자로 선정됐다.

문제는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K업체는 자동화로봇시스템 등을 주요 제작하는 업체로 경험 등 측면에서 관련 설비와 다소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더욱이 탈락한 5개업체 대부분이 가스기술전문업체들로 모두 규격서평가부적격이 나와 충격을 줬다.

이같은 이유로 일부 탈락업체들은 어떤 기준으로 기술평가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이의제기를 경남TP측에 했지만 명확한 해명을 듣지 못 했다고 말한다. 

탈락한 B업체의 관계자는 “기술평가 항목과 점수에 대해 이미 입찰규격서에 공지가 됐고 이미 이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업체만이 입찰을 준비하고 참여했기 때문에 5개사의 규격서평가부적격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본 설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설비에 대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가 단 한군데도 없는 상황에 기술점수라는 것은 거의 동등한 입장”이라며 “본 설비는 LNG벙커링과 관련된 시험장비로 극저온 가스기술이 중요함에도 입찰에 참여한 가스관련 업체가 기술점수를 통과하지 못하고 모두 탈락하는 등 가스전문사가 주관이 돼야 함에도 기본적인 원칙조차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가스시공 면허자격 놓고 ‘의견대립’

논란이 되는 점은 또 있다. 입찰 자격조건이다. 탈락한 업체들은 이번 입찰 건은 가스관련 설비인 만큼 관련 ‘가스시설시공업 1종’ 기술자격면허를 갖추고 있어야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낙찰된 K업체는 1종 자격면허가 없음에도 낙찰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 이에 일부 탈락한 업체들은 건설산업기본법은 근거로 현재 낙찰 예정사인 K업체가 도급계약을 하고 기자재를 제작 또는 구매한 후 시공을 하려면, 면허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탈락한 한 업체의 관계자는 “경남TP가 발주한 ‘LNG벙커링 로딩암 패키지 시스템 기능시험장비’ 과제는 액화질소를 사용해 LNG벙커링 선박과 LNG연료선박간의 상호 연동되는 충전설비(커플링, 파이프 등)를 시험하는 고압가스관련 설비로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기술검토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장비”라며 “이러한 설비를 설계·구축하기 위해서는 도급계약자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1항에 근거한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를 보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남TP는 본 공사는 가스설비로 보기 어렵다라며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한 만큼 입찰 자격조건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남TP의 관계자는 “이번 공사는 본래 취지가 LNG벙커링 설비가 아니고 기자재를 테스트하기 위한 평가 설비로, 일부 입찰 업체의 가스설비라는 주장은 애당초 맞지 않다”라며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해당되지 않으며 시험에 사용되는 액화질소설비도 입찰금액에서 약 7%에 불과해 가스설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 관계자는 “본 공고를 하기전에 사전 규격공고를 2회에 걸쳐 실시해 업체로부터 이견을 받아 가능한 반영해 줬고 이견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가지고 본 공고를 했다”며 업체의 이견을 충분히 반영한 입찰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일부 업체의 가스시설시공업 1종 자격면허 주장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면허가 없어도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받아 결정한 사항”이라며 “일례로 공사를 수주한 EPC업체가 자격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탱크 등을 시공하는 업체가 관련 자격을 갖고 하면 되는 것을, 입찰참여 업체가 반드시 자격면허를 갖고 있어야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하고 있다”고 논란을 제기한 업체의 주장을 반박했다.

취재 결과, 경남TP가 자문을 받았다는 가스안전공사도 입찰참가자가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경남TP측에 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자문을 했던 가스안전공사의 관계자는 “본 장비는 유압 시스템으로 구성된 시험평가 장비로 추후 액화질소 공급장치 설치 시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를 보유한 업체에게 외주를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해줬다”고 밝혔다.  

■일부 탈락업체, 법적대응도 불사

그러나 자격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일부 탈락업체가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탈락한 한 업체의 관계자는 “극저온밸브, 펌프, 기화기 등 고압가스설비가 이미 전체 장비금액의 50% 정도되고 시험공정에 관련된 기준으로만 본다면 이 장비에 고압가스가 적용되는 것은 80%가 넘는다”라며 “장비금액에 상관없이 위험요소가 있다면 가스안전법에 적용을 받아야하며 위험한 장비이기 때문에 기존실적을 가지고 있는 네덜란드 가스시험기관인 TNO에 자문을 했던 것으로 단순설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해할 수 없는 이번 입찰 결과에 대해 내부적으로 소송 등 법적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상식적 수준에서 너무 높은 낙찰률 등도 논란거리다. 업계에 따르면 예산의 89%로 낙찰이라면 가격 경쟁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 수준이라며 결국은 가격 경쟁력이 높은, 즉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만이 탈락돼 입찰의 취지를 무색케 했다고 주장한다.

한편 이번 입찰 선정과정에서 여러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임에 따라 향후 ‘LNG벙커링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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