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한전KDN의 임원이 친형이 대표로 있는 협력업체와 발주계약 체결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개입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석춘 의원이 11일 한전KDN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전KDN의 한 임원이 친형이 대표로 있는 협력업체와 9억1,000만원 규모의 파견·용역 발주 계약을 체결하는데 결정권자로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공익제보를 통해 한전KDN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한전KDN의 A모 지역본부장이 과거 팀장·처장직을 맡고 있을 때 친형이 대표로 있는 파견·용역 업체 D와 총 9억981만원 규모의 사업 3건을 체결한 사실을 밝혀냈다.
 
발주계약은 ‘데이터 기반 원전 건설사업비 관리시스템 구축 인력지원’,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운영관리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ICT 기술 지원’, ‘한전 요금관리 업무 유지 운영 인력지원’ 등이다.

A모 지역본부장이 계약체결 당시에 해당 사업 계약의 결정권자였다는 것이 장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한전KDN은 전산 분야 파견·용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규직 전환 협의회’를 설치하고 회사측 위원으로 A모 지역본부장을 위촉했는데 전환 대상에는 친형 회사인 D사의 노동자도 포함됐다고 장 의원은 밝혔다.

특히 장 의원은 A모 지역본부장이 ‘정규직 전환 협의회’활동 초기에 협의회의 회사측 위원을 당연직으로 하는 전력IT사업처 처장 공모에 스스로 지원했다는 것이 매우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A모 지역본부장이 비밀을 숨기고 친형 회사와 직무연관성이 있는 발주계약을 체결하거나 정규직 전환 협의회에 참여하면서 어떤 사익을 취했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한전KDN은 담당 직원과 협력업체 대표가 형제였다는 사실을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나”라며 “도덕적해이가 극에 달한 공공기관의 만행을 산업통상자원부나 감사원 감사를 통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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