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국내에 출시되는 제품들은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KC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안전 인증을 받지 않고 유통되다 불법·불량제품 단속에 가장 많이 적발된 품목은 ‘전지’와 ‘완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인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현재까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안전기본법을 위반한 사례는 보조배터리 또는 전자제품에 내장되는 각종 전지가 1,104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완구가 1,006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완구의 안전인증을 받지 않아 적발된 1,006건 중 260건은 고발 조치됐고 나머지 제품들도 판매 금지되거나 지자체를 통한 행정조치가 이어졌다. 완구 외에도 유아용 섬유제품은 280건, 아동용 섬유제품이 191건으로 아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이 다수 적발돼 어린이 안전에 허점이 드러났다.

그 밖에도 직류전원장치 638건, 전기찜질기 269건, 생활화학가정용품 226건 등 일상 생활에 밀접한 제품들의 위반 사례가 많았다.

최인호 의원은 “인터넷 구매대행 등 소비 패턴이 다양해지면서 제품 안전의 사각지대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며 “어린이를 포함한 소비자들이 불법불량제품에 노출되지 않도록 행정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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