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중부발전과 동서발전이 해외법인 근무 직원들에게 국내 급여의 최대 3.2배 수준의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인호 의원이 중부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현재 중부발전은 인도네시아 등 해외 3개국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총 33명이다.

이들 중 급여 상승폭이 큰 10명의 직원들은 국내 근무시보다 평균 2.15배의 급여를 해외법인으로부터 받고 있다. 인니 찌레본2 석탄화력발전 법인에서 근무하는 A직원의 경우 7,126만원이던 급여가 해외 근무 후 1억9,250만원으로 2.7배 오르고 찌레본1 석탄화력발전 법인에서 근무하는 G직원은 2억796만원(국내대비 2배)을 받아 급여가 가장 많다.

동서발전도 인도네시아 칼셀-1 석탄화력발전 사업을 추진 중이며 직원 4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국내 근무할 때보다 평균 2.79배 급여를 받고 있는데, K직원의 경우 8,582만원이던 급여가 2억7,340만원으로 3.2배 오르고 N직원은 3억243만원(국내대비 2.5배)를 받는다.

최 의원은 “공기업들이 해외법인 근무를 핑계로 과도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임금체계를 즉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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