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안전검사를 통과 하지 못한 건설기계가 재검사 조차 받지 않고 도로를 달리거나 현장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재호 의원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 부터 제출 받은 ‘건설기계 안전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정기검사를 받은 69만9,657대 가운데 8만6,499대가 부적합판정을 받았다.

그 중 6만1,266대는 재검사를 받았지만 29.53%에 달하는 2만5,233대는 재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하루 일당보다 가벼운 과태료로 인해 안전보다는 수입을 선택하도록 부추기는 제도적 미비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안전검사 ‘부적합’ 건설기계 중 브레이크(주제동력)와 레미콘(콘크리트 믹서트럭)쉬트 잠금장치 고정상태, 콘크리트펌프 붐의 만곡, 균열, 부식, 변형 등 치명적 결함기계도 다수였다. [

제동력 결함은 브레이크 밀림현상으로 인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레미콘의 쉬트 결함은 풀림 시 후방차량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차량전도와 같은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콘크리트펌프 붐의 결함도 상당수 있었던 거승로 나타났다.

최소한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건설기계가 도로를 달리거나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것은 운전자, 작업자뿐 아니라 보행자들에게까지 심각한 사고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박재호 의원은 “지금 현행 제도로는 과태료가 하루 수입금보다도 적어 높여야 된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지만 그러한 규제보다는 검사필증을 받은 건설기계만 현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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