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에너지공기업과 민간기업 중 KCs인증 방폭무전기를 1대도 보유하지 않은 기업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의원이 산업부 및 12개 에너지공기업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KCs인증 방폭무전기가 1대도 없는 에너지공기업은 전체 12곳 중 4곳, 민간 기업은 전체 23곳 중 19곳이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동법시행령 제28조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은 KCs인증을 받아야 한다. 방폭지역 내에서 미인증 무전기를 사용할 경우 폭발 사고의 위험이 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창원의 모 공장에서 미인증 방폭무전기를 사용하다가 폭발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에너지공기업들의 방폭무전기 미보유 실태가 밝혀졌다. 이후 대부분의 기관들은 KCs인증 방폭무전기를 대폭 확충했다. 그러나 일부 에너지공기업들은 여전히 KCs인증방폭무전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서부발전과 남동발전의 경우 각각 올해 10월과 11월 KCs인증 방폭무전기를 구비할 계획이지만 현재까지는 1대도 없는 상태다. 석탄공사와 한전원자력연료 또한 방폭무전기를 1대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민간기업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김규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해 받은 한국석유화학협회 등록 기업 방폭무전기 사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 34개 중 KCs인증 방폭무전기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 기업은 4개사에 불과했다. 18개사는 해외기관인증 방폭무전기를 보유하고 있고 1개사는 아예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11개사는 조사에 응답하지 않아 보유 현황을 파악할 수 없었다.

한편 지난해 12월부터 방폭무전기 도입을 추진한 중부발전은 도입 과정에서 몇 차례 잡음이 있었다. 중부발전은 방폭무전기 구매 입찰 공고를 올리면서 첨부한 최초 기자재 구매규격에는 KCs분진 방폭인증이 누락돼 있었고, 규정에 없는 국제 방폭인증을 허용했다. 결국 이의 제기가 빗발쳐 구매규격서를 3차례나 수정했다.

2019년 5월7일 중부발전에 납품된 방폭무전기는 2018년 8월에 생산된 제품이다. 그런데 해당 모델이 KCs 분진 방폭인증을 취득한 것은 2019년 5월2일이다. 이에 2019년 5월에 취득한 인증을 2018년 8월 생산된 제품에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중부발전 또한 명확하게 답을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감 이후 에너지공기업들은 방폭무전기를 확충했지만 아직 민간기업들은 KCs인증 방폭무전기가 없는 곳이 많다”라며 “무전기가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미인증기기를 사용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민간기업들도 KCs인증 방폭무전기 확충을 위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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