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지난해 12월 컨베이어벨트 사고로 숨진 고 김용균씨의 작업장인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1,000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성곤 의원이 고용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 태안발전소 특별안전보건감독 결과발표에서 총 1,029건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위반사항이 있었다.

주요 위반사항은 추락방지를 위한 작업발판, 안전난간 미설치, 설비 방호덮개 미설치 및 노동자 안전교육,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었다. 총 지적 건수 중에 과태료 부과대상 건수는 284건으로 부과금액은 6억6,700만원이다.

총 1,029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지적건수 중 원청인 서부발전의 지적건수가 865건, 하청(18개소)가 164건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 서부발전의 위반건수는 166건으로 3억7,190만원이며 하청(18개소)의 118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은 2억9,510만원이다.

위성곤 의원이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9년 9월 15일 기준 서부발전이 운영하는 발전소에서 총 72건의 재해사고가 발생했다. 전체 사고건수의 85%인 61건의 사고가 태안발전소에서 발생한 것이다.

전체 사망자 가운데 13명 가운데 12명(92%)의 사망자가 고 김용균씨 작업장인 태안발전소에서 일했다. 같은 기간 전체 부상자 68명 가운데 58명(85%) 역시 같은 작업장이었다.

재해 기록을 분석한 결과 주로 발생하는 재해의 형태는 떨어짐(추락)과 끼임(협착) 등의 재래형 재해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위험요인이 개선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재해로 이어지고 있다.

고 김용균 사망사고 특조위의 석탄화력발전소 사망재해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태안발전소에서 김용균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하청업체 직원들은 서부발전에 안전을 이유로 주요 설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서부발전은 그 요청을 외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재해사망자 전원이 하청노동자였다. 전체 부상자 68명 가운데 63명(93%)이 하청 노동자이며 나머지 5명은 서부발전 직원이었다.

위성곤 의원은 “고 김용균씨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자 자신들의 잘못은 축소하며 안전사고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라며 “사고의 근본 원인은 위험한 작업환경과 이를 외면하고 방치한 서부발전의 잘못된 관행이 문제”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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