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원자력발전소 근무자의 건강을 관리하는 한국수력원자력 방사선보건원 직원들의 비위·부정 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방사선보건원 직원들에 대해 지난 2016년부터 지금까지 총 8건의 비위사실을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6년 감사 과정에서는 내부 직원이 자신의 처형(妻兄)에게 회사를 설립하도록 조언한 뒤 방사선보건원의 내부 정보를 제공하고 공급 업체들 간의 입찰 담합을 야기해 3년간 약 5억1,000만원 가량의 매출을 올려주는 대가로 2,652만원 상당의 차량 리스료를 대납 받는 등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다른 직원은 영업사원으로 활동하는 자신의 대학 후배에게 사전에 구매계약 정보를 알려주는 등 특혜 제공 대가로 현금 3,000만원을 제공받은 혐의가 드러났다.

특히 2018년 추가로 진행된 감사 과정에서는 또 다른 직원이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계약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미리 알려주는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총 2억6,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에 반해 올해 진행된 감사 결과 또 다시 일부 직원들이 연구수당을 부적절하게 지급받고 위촉연구원 채용 과정에서도 이해관계자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비위·일탈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2016년 감사 당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시약의 재고·폐기 관리 문제점이 지적돼 관련 절차를 마련했지만 올해 감사 과정에서 2억7,000만원이 넘는 시약 재고가 발생하고 관리 소홀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시약 13만8,701개를 폐기해 약 1억4,000여만원의 손해가 발생하는 등 예산 낭비 문제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규환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반복적으로 비위 행위가 발생된다면 근본적인 원인은 개인의 일탈이라기보다 조직 운영 시스템의 문제”라며 “더 이상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수원의 전반적인 복무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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