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친환경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앞으로 개발제한구역내 버스차고지, 천연가스 충전소에 한해 부대시설로 수소연료 공급시설 설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주유소와 LPG충전소 등의 부대시설로도 수소충전소 구축이 가능해진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25차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을 비롯해 국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해 발표했다.

우선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에는 친환경차 국내보급 가속화, 완전 자율주행제도 및 인프라구축 방안, 혁신을 주도할 개방형 자동차산업 생태계 전환을 위한 지원 등의 발전전략을 담았다.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으로 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련 심사절차 간소화, 산단 입주기업 협력사의 산단내 공공시설 임대를 허용하는 등 그동안 기업들이 개선을 요구해왔던 산업 현장규제도 대푝 완화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공정안전보고서,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관련 다수 자료 제출에 따른 행정부담이 존재해 왔었다.

이 때문에 기재주븐 공정안전보고서와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 통합서식 작성 및 공동심사를 추진해 기업의 행정부담을 낮춰주게 된다.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애로 해소를 위해 부유식 해양풍력발전단지 입지선정을 위한 풍력계측기 설치허가 사무를 신청해역의 인근 관할 해양수산청이 수행하도록 조정했다.

그동안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해역엣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관할청이 불명확해 기업 투자에 애로를 겪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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