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운반선의 모습.
LPG운반선의 모습.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선박으로부터 해양‧대기 등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규제에 부응하고 해운‧조선산업 보호와 신산업 육성 측면에서 전략적 대응을 하기 위해 친환경 LPG선박의 개발과 구매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내년부터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국화를 통과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법률(대표발의 김성찬 의원) 후속 조치로 해당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국제해사기구(IMO)는 물론 미국, 유럽 등을 중심으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이산화탄소에 대한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중심으로 친환경 선박의 개발과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고정식과 부유식 시추선 및 풀랫폼에 대한 정의을 비롯해 환경친화적 선박에 적용되는 기술기준이 마련된다.

특히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종류로 액화천연가스(LNG), 압축천연가스(CNG), LPG, 메탄올 및 수소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에너지를 환경친화적 에너지로 규정했다.

또한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기준은 해당 부처 장관의 의견을 들어 고시로 정하도록 했으며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서 유효기관을 5년으로 규정하는 등 이번 인증에 관한 신청절차, 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도 마련했다.

환경친화적 선박과 관련해 해수부는 LPG를 환경친화적 에너지로 포함시키는 한편 친환경선박 구매자 또는 연료생산자에게 대출이자 보조, 자금 융자, 운영자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LPG선박과 관련해 국제표준 마련을 우선 과제로 추진 중이며 향후 중소형 선박시장에서 LPG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가스연료추진선을 위한 안전규정(IGF Code)에 LPG선박 건조기군 반영을 위한 관련 의제를 제안했으며 국제적 논의 및 결과 보고를 거쳐 국제기준 마련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안전 검증을 중시하는 해운업계 특성상 국제적으로 사례가 없는 LPG선박 활성화를 위해 국제 표준작업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 중이며 연료 특성을 고려할 때 중소형 선박은 LPG와 전기연료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공공선박의 경우 가급적 친환경선박으로 구입하도록 유도하며 해수부와 산업부에서는 공동으로 5년마다친환경선박 개발 및 보급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비록 친환경 연료로 LPG가 포함됐지만 관련 법률을 근거로 향수 선서 및 연료공급자가 융자지원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해당 법률이 초기 제정 및 구성 과정에 있어 지원방안을 비롯해 관련 예산이 마련되고 구체화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E1, SK가스 등 LPG업계는 지난 2016년부터 GE 등과 함께 친환경 LPG연료 선박 개발을 추진하면서 LPG벙커링 인프라 구축 협약식을 체결한 바 있지만 인천-제주 노선에 대한 입찰에 실해한 후 사천-제주 노선에 대한 LPG선박 운항 입찰을 낙찰받은 바 있다.

해양 및 대기 등에 대한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LNG는 물론 LPG 등 가스연료 추진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국내 해운업계에서도 이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높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최대 LPG공급업체인 아스토모스도 2020년까지 LPG를 연료로 하는 초대형 가스운반선 개발에 나서는 등 LPG선박 도입과 운항에 거는 기대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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