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강릉의 한 펜션에서 이산화탄소 중동사고로 10여명의 고등학생이 사상을 당한 사고가 예견된 인재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의원은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3명의 고등학생이 숨지는 가스누출 사고와 같은 유형의 사고가 1월 발생했다”라며 “정부가 사고당시 점검을 철저히 하지 않아 추가적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8년 1월9일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에서 미사용 가스렌지를 철거한 후 가스렌지와 연결했던 배관을 막지 않아 해당 부위로 가스가 누출되는 LPG사고가 발생해 12명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와 같은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전국 LPG공급자 123곳에 일제점검 특별계획 공문을 발송했지만 가스안전공사의 요청에 회답을 한 곳은 단 9곳에 불과했다. 전국 가스공급자 123곳 중 무려 114곳이나 점검을 회피한 것이다.

가스안전공사는 이에 대해 “공사가 가스공급자에게 안전점검 지시 및 결과회신을 지시할 법적근거는 없지만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공급자에게 협조요청을 한 사항” 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가스공급자의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 안전점검 결과 보존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는 ‘공급자 의무’ 는 현재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스안전공사는 ‘안전점검 지시 및 결과회신을 지시할 법적근거가 없다’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액법 30조의 공급자 의무 규정과 액법 시행규칙 42조의 가스공급자의 의무 조항에 따르면 안전점검 결과는 해당 지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게 돼 있어 가스안전공사(산업통상자원부)가 역할을 할 수 없다.

반면 2018년 12명 부상, 같은 해 12월 3명(7명 부상)이나 사망한 이번 사건은 가스안전공사의 점검 요청을 미회신한 가스공급자(우주가스)에게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정부의 관리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는 지적인 셈이라고 김규환 의원은 꼬집었다.

한편 가스별 위험사고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LPG 375건, 도시가스 127건, 고압가스 74건으로 총 576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유형도 누출, 폭발, 화재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김규환 의원은 “공무원이 법령상 본인들의 역할이 아니어서 가스누출 점검결과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2018년 1월 가스누출 사고와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요청을 하고 회신은 받질 않아 학생들이 3명이나 숨지는 사고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액화석유가스법에 가스공급자의 안전점검 결과 제출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정기적으로 가스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소재하는 지역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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