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제주도가 멸종위기종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한복판에 해상풍력발전을 추진하려 한다”라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현재 제주도와 남부발전은 MOU를 맺고 육지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에 해상풍력발전단지를 계획하고 있다.

제주 남방큰돌고래는 연안에서 먹이활동을 하기 때문에 현재 풍력발전 예정지는 남방큰돌고래의 서식지 한복판이다.

남방큰돌고래는 국제기구 IUCN(세계자연보전연맹)이 지정한 멸종위기종으로 우리 정부에서도 지난 2012년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한 바 있다.

제주도 역시 2012년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포획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으며 2015년에는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에서 남방큰돌고래의 생태 연구를 진행하며 종보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정운천 의원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가 제주도에서 사용하는 프레임 아니냐”라며 “제주 다른 해역에서 여러 개소의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 서식지에 굳이 해상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것이 사람과 자연이 함께 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정운천 의원실이 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제주에서 예정돼 있는 해상풍력발전단지는 총 5개소다.

이중 제주도 산하 제주에너지공사에서 공공주도로 추진 중인 곳이 3개소이며 문제의 대정해상풍력발전을 포함한 2곳은 한전과 남부발전을 중심으로 하는 SPC 사업자가 진행중이다.

정운천 의원실에 따르면 제주도청 ‘해상풍력심의위원회’ 의사록을 확인해본 결과 사업자 측에서 마을주민 74.4%가 사업을 찬성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총 약 600여명의 마을 주민 중 86명이 참석해 64명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 의원은 “현재 제주도 광어양식업자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해상풍력발전 추진으로 인근 양식업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라며 “어로 활동이 활발한 해역에 해상풍력발전을 추진하면 수산업의 피해를 넘어 제주 경제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해상풍력발전은 어업인 및 해양환경 피해를 최소화 하는 곳에서 추진돼야 마땅하다”라며 “제주도와 정부가 사업을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정해상풍력발전은 오는 2023년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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