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재생에너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선 RPS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은 15일 열린 한국에너지공단 국감에서 최근 크게 폭락한 재생에너지인증서 거래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의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의원은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인 REC 가격이 최근 3년간 66.3%나 폭락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에너지공단과 산업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성환 의원에 따르면 2018년 현재 우리나라 재생에너지공급의무량은 2,370만REC 수준인데 재생에너지 공급량은 2,700만 REC 수준이어서 330만REC가 초과공급됐다. REC 폭락의 원인 중 하나가 REC의 초과공급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성환 의원은 “2017년부터 재생에너지공급의무량과 공급량이 역전되면서 가격하락이 시작되어 지금은 재생에너지사업자들이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으며 REC 보유시기인 3년이 지나는 2020년부터는 REC 가격 폭락을 넘어 아예 판매 포기 현상까지 나타날 수도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REC가 초과공급되면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재생에너지 가격의 40%(6월 기준)를 차지하는 REC를 팔지 못해 손해가 발생하고 재생에너지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성환 의원은 “재생에너지는 지역분산형 체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의 협동조합과 같은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늘어나야 한다”라며 “REC를 구매해야 하는 공급의무자들이 장기고정가격보다는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현물시장 구매를 선호하면서 협동조합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중규모 태양광의 사업안정성은 지나치게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의원에 따르면 100~1,000kW에 해당하는 중규모 발전사업의 경우 전체 1,926MW 중 50%인 964MW가 현물시장에서 거래되고 있고 장기고정가격으로 계약되는 물량은 19%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출자해 만든 에너지협동조합 등이 수익률 저하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특히 바이오혼소물량이 증가하는 것도 REC 시장의 문제로 꼽히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에 우드팰릿과 같은 바이오에너지를 혼합해 사용하는 방법인데 바이오에너지가 재생가능에너지로 분류되긴 하지만 탄소중립까지는 수십년이 걸리는 데다가 발전회사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REC를 확보하기 위해 자체 발전소에 바이오 혼소를 하는 경우가 많다. 2018년 기준으로 바이오 혼소로 인한 REC 발급량은 900만 REC가 넘어 전체 REC발급량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김성환 의원은 “바이오혼소에 대한 발전사들의 무분별한 투자로 인해 REC시장이 교란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혼소를 최소화하고 이미 투자된 바이오혼소설비의 REC는 일몰제 등을 도입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성환 의원은 “2020년대 후반에는 재생에너지 생산비용이 석탄화력 생산비용과 역전되는 그리드패리티 시점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재생에너지에 무제한적인 지원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반면 그리드패리티를 앞당기고 재생에너지로 조속히 전환하기 위해선 규모의 경제를 만들기 위해 시장의 안정성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 에너지공단과 산업부가 그리드패리티 도달 시점까지 RPS와 FIT와 같은 제도를 어떻게 적용하고 운용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