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한국석유공사와 대한석탄공사, 광물자원공사, 석탄공사, 지역난방공사 등이 청년고용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15일 자원 공기업 국정감사를 앞두고 ‘청년고용의무 미이행 현황’을 살펴본 결과 석유공사를 비롯한 5곳의 공기업이 지난해 청년고용의무 비율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정원의 3%를 의무적으로 청년(15~34세)으로 신규 고용할 의무를 갖지만 석유공사를 비롯해 광물자원공사, 석탄공사, 강원랜드, 지역난방공사 등 5개 공공기관이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석탄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정규직 청년 신규채용비율이 0%로 드러났다.

 어기구 의원은 “공공기관은 청년일자리 상황 개선을 위해서 앞장서야 한다”라며 “공공기관들의 청년 의무 고용 비율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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