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는 김형근 가스안전공사 사장.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는 김형근 가스안전공사 사장.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지난 2002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50억원대의 통신전산 비리사건이 발각돼 뒤늦게 조사에 착수했지만 이를 눈치 챈 해당 송○○부장은 해외로 도주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안전공사와 LG U+간 인터넷 전용선 계약 과정에서 뇌물공여, 배임 등 특가법 위반, 사문서 위조 및 동 위조사문서의 행사, 사기 및 배임 방조, 금품비리 등 공공기관 역사상 유례없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2년간 가스안전공사 정보화사업을 담당해 온 송 부장은 2017년 1월 비서실장으로 부임한 뒤 인터넷 전용선 재계약 시점이었던 2017년 5월경 후임자 B 부장이 LG U+ C씨로부터 위조계약서를 수신, 이를 수상하게 여긴 감사실에서 해당 계약서 감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A부장은 통신업체 LG U+ 공공영업 담당자 C씨에게 계약 유지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향후 재계약 과정에서 도움을 주기로 약속한 대가로 특정업체의 용역대금을 가장해 17년간 187회에 걸쳐 약 9억원을 수수했다.

또한 허위 내용의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명목으로 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을 사용해 9년동안 99회에 걸쳐 가스안전공사의 예산 32억원을 착복하며 가스안전공사에 동액의 손해를 끼쳤다.

유사한 수법으로 다른 업체대표 D씨와 E씨로부터 합계 7억원 상당의 뇌물도 수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된 계약은 당시 퍼브넷, 즉 국가통신망 서비스 이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스안전공사 A부장은 정보화 사업분야는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는 이유로 계약 권한을 이임받아 지난 17년동안 5년단위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가스안전공사의 규정상 모든 계약은 총무부를 통해 해야 하지만 이같은 규정 위반은 감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송갑석 의원은 “정보화사업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해 외부 전문가 참여제도 도입, 부서 내 직무순환, 감사제도 보완 등 내부 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미흡한 규정도 수정해야 한다”라며 “공기업과 통신업체 간 통신관련 대형 비리시간을 계기로 유사한 계약 관행을 가진 공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조사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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