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전기요금 산정기준에 총괄원가 공개시기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삼화 의원은 18일 열린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이 정치적, 정책적 요인이 아닌 총괄원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려면 총괄원가 공개시기를 전기요금 산정기준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기재부 지침인 공공기관의 공공요금 원가정보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전기, 수도, 철도, 도로, 가스 등 공공요금의 원가정보는 매년 6월 말까지 공개하도록 돼 있다.

6월까지 공개하도록 한 이유는 공공요금 원가를 제때 공개해서 다음해 요금에 총괄원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반해 다른 공공요금과 달리 전기는 매년 총괄원가 공개가 늦어지고 있어 전기요금이 정치나 다른 정책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김삼화 의원은 “전기요금 산정기준에 총괄원가 공개시기를 신설해서 정치적, 정책적 요인이 아닌 매년 공개되는 전기요금 총괄원가를 기준으로 전기요금 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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