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LPG배관망 공급사업 범위가 5톤 이상의 저장탱크로부터 도로 등에 지중 매설된 배관으로 공급지역의 수요자에게 LPG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규정됐다.

또한 LPG배관망 공급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LPG집단공급사업 허가의 종류가 LPG배관망 공급사업과 LPG일반집단 공급사업으로 재편했으며 LPG판매사업자의 공급범위를 소형저장탱크 및 10톤 이하 저장탱크로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월20일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개정안이 개정돼 내년 2월2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어 하위법령인 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1월27일까지 의견수렴을 한다고 밝혔다.

우선 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정량에 미달하는 LPG를 공급할 목적으로 영업시설 설치, 개조 행위를 LPG충전기 유량계, 펌프, 회로기판, 온도측정장치, 가격지시장치 또는 소프트웨어 등을 변경하거나 변경된 LPG충전기를 설치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LPG배관망 공급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자의 종류에 안전점검원을 신설하고 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업무에 배관망공급시설에 대한 관리업무 등을 추가했다.

LPG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설치사업, 안전관리체계 조성사업의 지원기관을 공공성, 목적성, 전문성 등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굴착공사 시 LPG배관의 파손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도시사 등의 정보지원 업무를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위탁하도록 했다.

굴착공사 시 배관매설 상황 확인을 제외하는 집단공급사업을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매설된 배고나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제외한 일반집단 공급사업으로 하고 가스안전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자를 LPG배관이 통과하는 지점에 도시철도, 지하보도 등의 건설공사를하려는 자로 규정했다.

입법 예고된 액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LPG배관망 공급시설, 사용시설에 사용되는 본관, 공급관, 사용자공급관, 내관, 제조소, 가스공급시설, 가스사용시설 등에 관한 용어를 신설했다.

LPG배관망 공급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LPG배관망 공급사업자 허가시 신청서,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과 신청서 등의 내용과 함께 배관망 공급에 대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이 별표4의2로 규정했다.

LPG배관망 공급사업의 세부기준을 다른 배관망 공급사업자와의 공급지역 중복금지, 자기자본비율 30% 이상, 저장시설 및 배관망 건설의 사업계획 등으로 규정했다.

LPG정량공급 의무위반 여부 등에 관한 검사방법과 절차를 별표10의2로 신설하고 정량공급의 허용오차를 100분의 1.5로 규정했다.

LPG배관망 공급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LPG배관망 공급사업의 공급규정에 포함될 내용 및 이 중 공급규정 변경신고 대상도 마련했다.

기존 LPG품질기준과 검사방법, 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규정돼 있던 품질검사 제외대상을 법령으로 상향해 규정했다.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은 안전관리책임자, 사용시설점검원, 제1종 또는 제2종 가스시설 시공업에 등록한 자를 각각 갖추도록 했다.

LPG배관망 공급사업의 공사계획 승인대상, 승인신청, 승인기준, 시공내용의 통보,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의 내용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시공감리 대상을 공사계획 승인 대상 등으로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신청절차, 시공감리의 기준 등의 내용도 마련했다.

LPG배관망 공급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배관망 공급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및 수시 검사기준도 마련됐다.

특히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대상에 LPG배관망 공급사업자의 제조소 밖의 배관으로 20년이 지난 것으로 규정하고 시기 및 기준을 별도로 마련키로 했다.

LPG배관망 안전관리체계 조성 사업의 세부 내용을 안전관리 집중감시시스템의 운영 및 모니터링 등으로 세부적으로 마련했다.

또한 굴착공사 시 LPG배관 매설상황 확인 대상을 구체화했으며 매설상황 확인 시 세부절차, 배관망 공급사업자 등이 조치해야 할 사항, 굴착공사 개시통지 등의 절차와 가스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LPG배관이 통과하는 지점, 가스안전영향평가서의 작성요령 및 굴차공사 협의서 작성 대상, 절차, 긴급 굴착공사, 합동감시체계 및 순회점검의 대상, 절차, LPG배관 손상방지 기준 및 안전조치 등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국무조정실의 시장진입 및 영업규제 혁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LPG판매사업자의 공급범위가 소형저장탱크 및 10톤 이하 저장탱크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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