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전국의 고압가스 제조·충전·저장시설 6,370곳 중 보호시설과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시설이 2,257곳으로 약 35.43%를 차지해 대책마련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10곳 중 3곳 꼴로 경남지역이 가장 많은 705곳, 경기도가 456곳, 충남 112곳 등의 순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제조 시설 중 독성가스 저장량 50톤 이하의 저장탱크도 5m 이내에 설치된 곳이 1곳, 가연성가스 저장량 50톤 초과 저장탱크 5m 이내에 설치된 곳이 1곳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5m라 하면 바로 옆에 큰 탱크가 있는데 보호시설조차 없다는 것으로 유치원이나 학교, 병원 등 1종 보호시설 옆에 탱크가 있지만 공업전용사업장 내 이기 때문에 예외규정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곽대훈 의원은 이같은 문제에 대해 김형근 가스안전공사 사장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따져 물었다.

일반제조 탱크보다 일반저장 탱크 중 예외적용을 받는 시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2,257곳 중 1,367곳으로 60.5% 차지하며 저장량 50톤 이하 중 5m 이내인 경우가 851곳에 달했다.

곽 의원은 법적으로 예외적용을 받고 있지만 사고는 불시에 닥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강릉수소폭발처럼 안전시설이나 최소한의 이격거리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상당할 것이라는 얘기다.

고압가스탱크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필요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정기점검이나 일시점검을 통해 고압가스 저장시설을 관리할 뿐 평상시 운영은 해당 업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당장 시행규칙을 개정해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면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장별로 어떤 안전조치를 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향후 설치될 고압가스 탱크시설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개정 또는 최소한의 안전시설 설치 등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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