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부적합 처분을 받거나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소형LPG저장탱크가 도심의 시한폭탄이 될 우려가 높아 사고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책 마련을 요구받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의원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2012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소형저장탱크시설 완성검사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6년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소형저장탱크가 총 2,791건으로 2012년의 1,588건대비 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년 시행하는 시설 정기검사에서 제외되는 250kg 이하 저장탱크 부적합 건수는 1,137건으로 2012년에 비해 약 162% 증가했다.

현행 제도 상 부적합시설에 대한 재검사 의무는 없으며 가스안전공사의 현장 실태파악 부족으로 인해 저장탱크 부적합시설이나 완성검사를 받지 않은 저장탱크에 불법으로 LPG를 공급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2014년 0건에서 2016년 92건으로 증가했다.

현재 가스안전공사 본사 및 지역본부지사에는 총 66명의 소형저장탱크 신규제조 제품검사 수행 인원이 있지만 한 명의 직원이 2016년 기준 전국적으로 총 5만9,922개 설치된 숫자를 고려할 경우 한 해에 전국에 있는 908개의 저장탱크를 검사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각 1명의 담당자가 21개의 LPG용기재검사기관 및 전국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23개의 특정설비검사기관을 모두 지도확인 해야 하는 실정이다.

가스안전공사는 지난 2014년부터 기동단속반을 신설했지만 지역본부지사 기동단속반은 경미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만 출동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본사에 소속된 직원 5명이 전국의 자체계획 단속을 관리하고 있어 인력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단속반이 실설 된 2014년의 자체계획 단속건수는 총 561건 중 단 24건(4.28%)에 그쳤으며 주요 불법시설에 대한 정보가 축적된 2016년에도 절반을 조금 넘은 326건(51.34%)이었다.

가스안전공사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발생한 폭발사고 이후 저장탱크 사고예방을 위해 ‘소형LPG저장탱크 사고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안전성 향상 및 단속 강화 등 원론적 수준의 대응 조치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시 가스안전공사는 △저장탱크·벌크로리 및 부속품의 안전성 향상 △소형저장탱크 재검사 관리강화 △가스공급자로부터 공급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불법사항이 확인 된 시설에 대해 단속일정에 따른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규환 의원은 “불법 LPG시설 근절을 위해서는 판매사업자·특정사용자·공급자 사이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한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라며 “가스안전공사는 불법 LPG시설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검사신청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자체 연계를 통한 불시 합동점검 등 주도적이고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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