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욱 기자

[투데이에너지]전기요금 산정기준에 총괄원가 공개시기를 명시해야 된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삼화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이 정치적, 정책적 요인이 아닌 총괄원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려면 총괄원가 공개시기를 전기요금 산정기준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기획재정부 지침인 공공기관의 공공요금 원가정보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전기, 수도, 철도, 도로, 가스 등 공공요금의 원가정보는 매년 6월 말까지 공개하도록 돼 있다.

원가를 제때 공개해서 다음해 요금에 총괄원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의 탈석탄·탈원전으로 인한 신재생·가스 중심 전환으로 전기요금 인상은 자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가격이 싼 전원(원자력·석탄)을 비싼 전원(신재생·가스)으로 대체하고 ‘신재생 백업설비 보강’, ‘소규모 태양광 보급’, ‘열병합설비와 수요지 인근 가스발전소 지원보상 확대’ 등 발전 비용을 증가시키는 정책들이 제시돼 있어 전기요금은 인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전력의 현재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선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은 필요한 부분인 반면 산업계는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 추진을 위해선 한전의 재무상태를 무시할 수 없다는 점도 인상안에 힘을 실을 수 밖에 없어 보인다.

김삼화 의원은 국감에서 매년 공개되는 전기요금 총괄원가를 기준으로 전기요금 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전력 소비의 약 55%가 산업용이다. 전기요금이 인상돼도 산업체가 사용하는 전기 사용량이 줄어들기 어려운 구조다.

이에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면 전력수요를 분산시켜 전기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근본 대책을 살펴보길 바란다.

또한 그동안 왜곡돼온 에너지요금의 현실화를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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