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2일 연탄쿠폰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연탄쿠폰은 정부가 저소득층 연탄 사용가구의 난방비 부담 절감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가구당 지원금액은 작년과 같은 40만6,000원이며 약 6만가구가 연탄쿠폰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탄 사용가구가 밀집된 지역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지역에 직접 쿠폰을 전달해 빠르면 23일부터 수령이 가능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늦어도 10월말까지는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올해는 쿠폰 배부시기가 예년에 비해 약 1달 이상 앞당겨져 겨울철 난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쿠폰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탄쿠폰 관련 문의는 관할 주민센터 및 광해관리공단 연탄지원실(033-902-6589)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