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석유나 원유 등을 수송하는 송유관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전국 송유관의 98.3%가 20년 이상 된 노후 송유관임을 강조하며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철저히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김성환 의원은 “송유관 안전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국 송유관은 1,344km로 그 중 약 1,321km가 20년 이상 사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는데 특히 국방부 송유관 등 일부 송유관은 설치·운영시기가 약 50년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송유관의 노후화가 심각함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발생했던 고양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50여명이 다쳤다”라며 “송유관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경오염, 대형화재, 폭발사고 등으로 열수송관 사고보다 피해가 더 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성윤모 장관에게 “현행 ‘송유관 안전관리법’은 송유관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노후화된 송유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며 “송유관과 유사한 시설인 도시가스 공급배관의 경우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정기검사 외에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규정해 사고 방지를 위해 전문 장비와 기술을 이용해 가스공급시설의 잠재된 위험요소와 원인을 찾아내고 있는 만큼 송유관도 이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어 “시설이 노후화 될수록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한 사고예방이 중요한 만큼 산업부에서도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후 송유관의 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송유관의 안전관리를 위해 ‘송유관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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