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보일러 시공표지판이 일원화했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이광원)는  지난 18일 열린 제109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 회의에서 GC208(주거용 가스보일러의 설치·검사 기준) 등 28종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해 심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가스보일러 설치 공통분야 코드인 GC208, GC209에서는 이원화됐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시공표지판 및 가스보일러 설치시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의 예를 일원화하고 시공표지판의 경우 시행일 이전에 제작된 시공표지판의 소진을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또한 검사방법 관련 기준의 오류를 수정했다.

같은 분야 코드 GC208에서는 연돌 옥상 돌출부 높이 관련 기준을 GC209의 개정된 내용과 부합화했으며 GC209와 중복되는 검사 기준을 삭제했다.

GC209에서는 옥외에 설치하는 보일러의 보호조치 관련 기준을 GC208과 부합화했다.

AA111등 26종 코드에서는 유효성이 상실된 KS 표준을 인용한 조항을 대체 가능한 KS 표준으로 수정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코드 28종 개정안은 빠르면 11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관보(대한민국 전자관보, gwanbo.moi.go.kr)의 공고란에 상세기준 개정 사항이 게재되며 개정된 KGS 코드의 내용은 공고일 이후 ‘KGS 코드 홈페이지’(www.kgscode.or.kr)에 업데이트 되는 코드와 개정안 3단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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