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25일 제11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건의 기타사항을 보고받았다.

우선 원안위는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에서 준수해야 하는 방사선안전관리규정을 위반(원자력안전법 제59조제3항)한 3개의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해 과징금 총 3억2,000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원안위는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추가 논의가 필요해 추후 재상정하기로 했다.

이어 원안위는 핵물질 사용자의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허가·신고 기준과 방사선량 기록 주기를 안전성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조정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고시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핵연료주기시설에 대한 화재방호계획 수립을 의무화(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 개정)하고 핵연료주기시설 특성에 맞는 별도의 화재방호기준을 마련(핵연료주기시설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제정)하는 내용의 원안위규칙 및 고시 제·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원안위는 운영기술지침서상 즉시 정지 등이 필요한 사건을 구체화해 사업자의 보고 누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문화 결여 사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 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심의·의결했다.
 
끝으로 원안위는 향후 5년간의 방사능재난 대응 정책방향 및 업무계획을 담은 ‘제2차 국가방사능방재계획(안)’(2020~2024년)을 보고받았다.

이 계획은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원안위 회의에서 지난 2~3일 발생한 태풍 ‘미탁’으로 인해 신한울 1,2호기(현재 건설 중) 스위치야드 설비의 침수 피해, 원인 및 조치현황 등에 대해 논의됐다.

신한울 1호기는 지난 2011년 12월 원안위로부터 건설허가를 받아 10월 현재 가압기안전방출밸브(POSRV) 개선품 적용,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배면공극 점검, 화재방호 설비시험 등 건설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 복구 및 재발 방지대책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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